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06. 4. 14. 혼인하여 2013. 5. 6. 협의 이혼한 후 다시 혼인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3.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서구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용지 남편란에 “한글: C, 한자: C”,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 도장을 찍고, 본(한자)란에 “D”, 전화란에 “E”, 출생연월일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록기준지란에 “전라남도 영암군 H”, 주소란에 “광주시 서구 I@ 105동 1901호”, 부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등록기준지란에 “전라남도 영암군 H”, 모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구청 민원실의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구청 민원실의 혼인신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C가 실제 혼인한 것으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C의 각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1. 간호기록지, 응급환자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 기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