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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9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06. 4. 14. 혼인하여 2013. 5. 6. 협의 이혼한 후 다시 혼인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3.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서구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용지 남편란에 “한글: C, 한자: C”,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 도장을 찍고, 본(한자)란에 “D”, 전화란에 “E”, 출생연월일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록기준지란에 “전라남도 영암군 H”, 주소란에 “광주시 서구 I@ 105동 1901호”, 부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등록기준지란에 “전라남도 영암군 H”, 모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구청 민원실의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구청 민원실의 혼인신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C가 실제 혼인한 것으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C의 각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1. 간호기록지, 응급환자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 기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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