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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05 2012고정126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C한테서 중국인 여성 D, E를 소개받은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F, G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속칭 ‘위장결혼’을 하여 위 여성들이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8. 8.경 F에게 “중국에서 위장결혼을 하면 중국을 왕래하는 모든 경비 외에 위장결혼의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위장결혼을 할 것을 제안하자 F은 이를 승낙하였다.

F은 2008. 9. 18. 14:47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소개한 D과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F과 D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ㆍ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C,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8. 8.경 G에게 “중국에서 위장결혼을 하면 중국을 왕래하는 모든 경비 외에 위장결혼의 대가로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위장결혼을 할 것을 제안하자 G는 이를 승낙하였다.

G는 2008. 10. 9. 16:14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소개한 E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와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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