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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8 2011재고합4 (1)
반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간첩을 하려고 예비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ㆍ고무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등의 간첩예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혐의로 1974. 7. 22. 전주지방법원에 공소제기(74고합85호)되었고, 전주지방법원은 1974. 11. 28. 그 중 반국가단체를 찬양ㆍ고무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반공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면서, 간첩예비,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광주고등법원에 각 항소(75노2호)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1975. 4. 2. 위 각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대법원에 각 상고(75도1677호)하였으나, 대법원이 1975. 7. 22. 위 각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의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 9. 9.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2. 9. 13. "전라북도 경찰국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반공법위반 등을 조사함에 있어서 적어도 피고인의 해임일인 1974. 5. 15. 이전에 피고인을 연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무렵까지 31일 이상 피고인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형법 제124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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