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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21 2019재고단3
반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피고인들은 반공법위반 등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9고525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69. 5. 20.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검사가 전주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69. 9. 2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망 A의 자 D, 피고인 망 B의 자 E, 피고인 망 C의 배우자 F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 21. 피고인 망 A은 1969. 1. 27.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었고, 피고인 망 B, 망 C은 그 무렵 검거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거된 날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1969. 2. 6.까지의 기간 동안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또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고문을 받는 등 혹독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하고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로서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 또는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죄 또는 독직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그 공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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