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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목사인 피고인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소득공제 신청 시 교회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서 필요한 사람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2. 말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인재개발원 벤처타운 사무실 등에서, 사실은 위 회사 사원인 G으로부터 3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액란을 300만 원으로 기재한 D교회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G은 그 무렵 회사의 연말정산자료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2010년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165,81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6,27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39장을 발행하고, G 등이 각 소속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G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5,151,003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말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우체국 사무실 등에서, 사실은 위 회사 직원인 J으로부터 3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액란을 300만 원으로 기재한 D교회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J는 그 무렵 회사의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11.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45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259,39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77장을 발행하고, J 등이 각 소속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J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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