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사단법인 B를 벌금 15,450,000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사단법인 B는 장애인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사단법인 B 광양시지회 총무국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에 있어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특별공제 항목임을 알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사단법인 B 광양시지회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광양시 D에 있는 사단법인 B 광양시지회 사무실에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서해사업단에 근무하는 E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기부금액란에 600만 원을 기재한 사단법인 B 광양시지회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교부하였고, E은 이를 그 무렵 소속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13.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2,100,008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9회에 걸쳐 근로자들 309명에게 합계 1,304,020,000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위 근로자들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이를 각 소속회사에 연말정산공제용 자료로 제출하여 합계 242,809,812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각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세자료 첨부), 수사보고 E 수수료 송금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