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 현로 1길 50에 있는 아 현역 푸르지 오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광주 광산구 청장이 2012. 1. 경 발행한 공문서 인 장애인자동차 표지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광주 광산구 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차량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네 임 펜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차량 번호인 ‘B’ 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광주 광산구 청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 1매를 변조하였다.
3.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0. 29. 13:08 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롯데 마트 서울 역점 1 층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서 피고인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 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