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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15 2016고정56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이 씨티 소프트( 주) 명의로 된 C 산타페 승용차 운 행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05. 15:30 경 경기 하남시 미사동 국민 체육공단 미사리 경정 장 장애인 주차 장를 이용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가 장애인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이 아님에도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 히 자신이 대방 동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D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위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여 마치 장애인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인 것처럼 공문서 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정사용차량 발견( 단속) 서

1. 피의 자차량 현장 주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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