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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84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시흥 1 동장이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습득하여 보관하던 중 자동차번호를 피고인 운전의 모닝 B 승용차의 번호로 변경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필름을 뜯어낸 다음,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번호의 뒷자리 4개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B’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시흥 1동 장 명의로 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31. 12:3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5 ( 천호동 )에 있는 천호 공영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앞면 유리창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장애인자동차 표지부정사용차량 발견서

1. 불법 주차 사진

1. 장애인자동차 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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