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3. 10. 1. 1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과 뼈해장국 1그릇 등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