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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3. 10. 1. 1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과 뼈해장국 1그릇 등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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