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광운 대학교 방면에서 동방 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측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한 후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합차 뒷부분이 보도를 넘어갈 정도로 그대로 후진하여 광운 대학교 방면에서 동방 고개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 인의 승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5. 22:00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석계 전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 위로 162에 있는 세광 골든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