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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0 2016고단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도로를 OB 맥주 일산 물류센터 쪽에서 장항 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 차기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3,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뉴 삼창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ㆍ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미 제출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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