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를 의정부 경찰서 방향에서 가능 지구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 남, 58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좌측 전면 부위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5. 9. 16:10 경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9. 02:35 경 의정부시 행복로 1 국도 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5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인근 식당 CCTV 열람 및 피의 차량 신호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