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16. 07:58 경 서울 서대문구 D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독립문 사거리 쪽에서 무악재 고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E(64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 던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07:58 경 서울 중구 G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