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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4 2016가단10154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5. 8. 20. 접수 제110767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E의 중개보조원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참석하지 않았고, F이 매도인란을 기재하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매도인 : 원고 매매대금 : 127,000,000원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은 승계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중 보증금 1천만 원과 등기나오면 재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천 만원을 합하여 공제하고 107,000,000원을 받고 등기를 치기로 한다.

2015. 8. 20. 10시에 서류완비후 법무사 입회하에 등기서류 넘기기로 함 계약금 1,000만 원 받은 것은 등기나오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1,000만 원에 월 500,000원은 승계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2015. 8. 19. F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107,000,000원은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F은 2016.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면 피고로부터 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인 G가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1,000만 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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