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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2 2015가단122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5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5,500만 원(계약금 2,500만 원, 잔금 2억 3,000만 원, 잔금지급일 2015. 10. 31.)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동산중개인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5. 7. 2. 원고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위 계약금 중 부동산중개인인 D이 보관 중인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제1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이 사건 제1내용증명이 201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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