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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가단15492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014.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매매 의뢰 공인중개사인 C은 2012. 5.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1억 3,600만 원 이상에 매도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2) 피고와의 매매계약서 작성 C은 2012. 5.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억 4,8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으며, 잔금 1억 3,800만 원 중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융자금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00만 원은 2012. 6. 18.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2. 5. 18.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C이 알려준 D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C은 위 계약서의 계약금 영수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3) 원고와의 매매계약서 작성 원고는 2012. 6. 초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융자금을 승계해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하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는 2012. 6. 5. C의 사무실에서 법무사사무실 직원을 만나 매도인 및 매수인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매매대금 1억 4,800만 원의 2012. 5. 1.자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4)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2012. 6. 5. C이 알려준 E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4,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된 2012. 5. 1.자 매매계약서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3,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매매 목적부동산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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