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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224407
원상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분 455.28/463.2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시멘트벽돌조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7,2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으로 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으로 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중 약 1평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은 피고의 형제들 소유로 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 보증금 7,000만 원은 현 상태에서 승계함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6억 7,200만 원은 2016. 8. 16.에 지불하며, 잔금 3억 800만 원은 2016. 8. 16.에 지불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2. 본 계약은 매매계약으로 보증금은 현 상태에서 인수하며, 융자부분과 관련하여 중도금은 은행융자를 승계하기로 하며, 2차 근저당권액은 잔금일에 말소처리하기로 한다.

6. 중도금은 은행대출로 상계하기로 하되, 융자가 지연될 시 융자가 될 때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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