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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1 2014고단8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55] 피고인은 2014. 9. 16. 12: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19에 있는 반포쇼핑타운 7동과 8동 사이 노상에서, 이전에 함께 근무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건드렸었다는 이유로, 미리 생수병에 담아온 위험한 물건인 빙초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726] 피고인은 2015. 1. 9. 18:0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E 관리사무소의 선임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F(22세)에게 평소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덮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증상 및 빙초산의 위험성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품 감정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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