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3:5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포로15번길 8 신포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앞쪽으로 이동하고자 출발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차를 출발하기 전에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K5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