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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9188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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