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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07 2020가단201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피고 C은 피고 D공사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D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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