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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10.27 2009가단270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원고 A에게 45,322,387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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