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09.10.27 2009가단270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원고 A에게 45,322,387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원고 A에게 45,322,387원과 그 중...
1. 청구원인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