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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6 2016가단218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고,

나. 원고 A에게 6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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