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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단125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의 건물을 명도하고, 2017. 2. 28.부터 건물 명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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