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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30 2020가단1108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1,760,000원과 2020. 6.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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