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1.19 2016고정9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낮 시간 즈음에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고인의 토지 경계선 부근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나무를 베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