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7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서귀포시 B의 경계와 접한 서귀포시 C.에 거주하는 자이다
2015. 5. 9. 낮 시간경 자신의 주거지 정원에 있는 나무를 자르는 등 정리하면서 경계선인 돌담 바깥에 위치 한 서귀포시 B에 있던 30년 된 소나무 1그루, 30년 된 팽나무 2그루 등 시가 불상의 나무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