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C( 여, 40세) 와 약 15년 전 경북 군위군 D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서로 알게 되었고, 약 6년 전 피해자 가족이 같은 군 E로 이사한 후에도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의 낮 시간에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왔다고
하면서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이 산불 감시원으로 근무하러 가서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거실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순 낮 시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왔다고
하면서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이 산불 감시원으로 근무하러 가서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거실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및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특별 준수사항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제 9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