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276』 피고인은 피해아동 B(7세)의 모친으로 2017. 8.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8. 28.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C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3. 22. 08:12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6. 08:15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18고정337』 피고인은 피해아동 B(7세)의 모친으로 2017. 8.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8. 28.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C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6:00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82』 피고인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B(7세)의 모친으로 2017. 8.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8. 28.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C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명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5. 2. 07:40경 위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 현관문 밖까지 찾아가 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0. 10:40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피해아동보호명령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2018. 3. 22. 및 2018. 3. 26. 및 2018. 4. 22.의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