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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9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제주시 F에서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제주시 H건물 I호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로 칭함)를 공사대금 1억 1,600만 원으로 하여 수주받아 함께 진행하되, 피고인은 디자인 설계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견적서 작성 및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조달 및 수익분배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건축주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 공사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아 즉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송금하고, 피해자는 송금된 대금으로 시공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한 다음, 공사완료 시 최종 정산하여 상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8.경 건축주 J와 사이에 공사대금 1억 1,6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9.경 500만원을, 2019. 7. 10.경 3,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위 J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조합계좌(L)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동업자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7. 10.경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말하며 그 중 200만 원은 피고인의 필요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1,800만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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