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1822 사기
2020고단1976(병합) 사기
2020고단2049(병합) 사기
2020고단2073(병합) 사기
2020고단2180(병합) 사기
2020고단2250(병합) 사기
2020고단2414(병합) 사기
2020고단2504(병합) 사기
2020고단2541(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2020고단2637(병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고단2968(병합) 사기
2021고단8(병합) 사기
2021고단48(병합) 사기
2021초기3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조동훈, 장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민아(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4.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에게 10,89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182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E’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8. 7.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견카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애견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주면 2018. 7. 30.까지 완성하여 8월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체결한 다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 생활비, 대출이자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자력이 좋지 않아 2018. 7. 30.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 피고인의 처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18. 7. 11. 1,000만 원, 2018. 7. 12. 300만 원, 2018. 7. 14. 1,000만 원, 2018. 7. 19. 1,000만 원 합계 3,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주택 전체 리모델링을 2개월 안에 완성해줄 수 있다, 시공비용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면 2019. 6. 15.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체결한 다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 생활비, 대출이자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자력이 좋지 않아 2019. 6. 15.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G계좌로 2019. 4. 11. 1,000만 원, 2019. 4. 12. 650만 원, 2019. 5. 24. 825만 원, 2019. 5. 31. 300만 원, 2019. 6. 25. 300만 원 합계 3,0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잔디와 데크, 가림막 시공을 일주일 내로 해 줄 수 있다, 시공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면 2019. 8. 3.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체결한 다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 생활비, 대출이자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자력이 좋지 않아 2019. 8. 3.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G계좌로 2019. 7. 26. 400만 원, 2019. 7. 27. 300만 원, 2019. 8. 2. 300만 원, 2019. 8. 18. 180만 원, 2019. 8. 19. 150만 원 합계 1,3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6.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테라스와 거실 아트월, 마루, 싱크대 상판 등을 의뢰하면 2019. 8. 24.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8. 26. 이사에 문제없게 하겠다, 시공비용으로 1,187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체결한 다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 생활비, 대출이자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자력이 좋지 않아 2019. 8. 24.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G계좌로 2019. 8. 8. 812만 원, 2019. 8. 28. 100만 원 합계 9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아버지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 직영공사를 1억 200만 원에 맡아서 할 테니 설계변경 및 도면 제작 등을 위한 착수금조로 300만 원, 골조작업비로 총 공사대금의 30%를 지급하면 골조공사를 1~2개월 내 마무리하고, 전체 공사는 2020. 3. 30.까지 준공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체결한 다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 생활비, 대출이자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자력이 좋지 않아 2020. 3. 30.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G계좌로 2019. 8. 25. 300만 원, 2019. 9. 3. 866만 원, 합계 1,16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벽면을 뚫어 문을 달고 욕실 겸 화장실을 만드는 공사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해 줄 수 있다, 시공비용으로 1,080만원을 지급하면 2019. 11. 2.에 공사 착수하여 최소 15일 안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체결한 다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 생활비, 대출이자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자력이 좋지 않아 2019. 11. 2.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0. 25. 30만 원, 2019. 10. 26. 432만 원, 2019. 11. 1. 200만 원, 2019. 11. 2. 150만 원, 2019. 11. 4. 50만 원, 2019. 11. 16. 200만 원, 2019. 11. 18. 200만 원 합계 1,26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76』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경 제주시 U, 3층에서, 피해자 T와 ‘제주시 U, 3층 건물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2019. 9. 25.에 시작하여 2019. 10. 30.에 완료할 것이고, 공사대금은 5,37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체결한 다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 생활비, 대출이자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었으며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자력이 좋지 않아 2019. 10. 30.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경 2,37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9. 24.경 210만 원, 2019. 10. 8.경 1,518만 원, 2019. 10. 14.경 1,300만 원, 2019. 10. 21.경 1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경 제주시 W 인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주시 M아파트 X호 마루 철거 및 보양 공사를 해주라,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체결한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었으며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자력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루철거 및 보양공사를 하게 한 뒤 공사대금 1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의 이사인 Z에게 “필름난방, 강화마루 작업을 해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그 다음 주에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체결한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었으며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자력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필름난방 및 강화마루 설치공사를 하게 한 뒤 공사대금 407만 4,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49』
피고인은 2019. 11. 23.경 제주시 AA아파트, AB호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 테라스 공사계약을 하면서 “자재비가 선입금 되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자재비가 입금되면 바로 자재를 주문해서 공사를 들어가겠다, 공사기간은 3~4일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자재비를 받더라도 피고인이 체결한 다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 생활비, 인터넷 토박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사업 수익이 없었으며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자력이 좋지 않아 테라스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73』
1.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대구 AD 아파트 AE호에서 피해자 AF에게 “AD 아파트 문틀과 창문틀 필름 시공을 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체결한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었으며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자력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문틀, 창문틀 필름 시공을 하게 한 뒤 공사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AG 아파트 AH호 내부수리를 해주면 34만 원을 주고 앞서 시공한 AD 아파트공사대금도 함께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체결한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었으며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자력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내부 수리공사를 하게 한 뒤 공사대금 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5.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AI 아파트 AJ호 싱크대 상하부 래핑작업을 해주면 34만 원을 주고 앞서 줄 공사대금도 한번에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체결한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었으며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자력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싱크대 상하부 리핑작업을 하게 한 뒤 공사대금 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80』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자 AK에게 “피해자 소유인 제주시 AL, AM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줄 테니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고, 2018. 10. 10.경 제주시 이도이동 1079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AK를 만나 위 토지에 건물(623㎡, 빌라4층)을 2019. 12. 30.까지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신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투자형식으로 지급하되 대출이자는 피고인이 갚기로 하고 향후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 임대료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생활비, 카드결제 대금,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이 체결한 다수의 다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자력이 좋지 않아 2019. 12. 30.까지 건물을 완공하고, 피해자의 대출이자를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 피고인의 처 AN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50』
피고인은 E이라는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체결한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는 등 경제자력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제주시 AP 개인주택에 강마루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여금 2019. 7. 28.경 강마루 공사를 하게 한 뒤 공사대금 52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마루 공사, 도배시공을 하게 하고 대금 합계 6,67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14』
피고인은 사실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의 대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수입인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이어서 피해자 AQ(AR 운영)에게 CCTV 설치 및 음향기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제주시 AS에서, 펜션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CCTV를 설치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9. 10.경 제주시 U, 3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CCTV, 빔프로젝트, 음향기기를 설치해주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CTV 및 음향기기를 위 공사현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금 3,31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04』
피고인은 2019. 7. 1.경 제주시 AT에 있는 AU 카페에서, 피해자 AV에게 “AW, 2층 학원의 도배, 문 시트지 작업, 나무 책꽂이·안내데스크 책상·자습실 책상 제작 등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면 2019. 7. 12.경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의 대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더라도 도박자금, 카드결제대금 등에 사용할 의도이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경 피고인의 처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42만 원을 위 G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41』
피고인은 2019. 4.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AX빌라 AY호에서, 피해자와 주택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라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 10. 5. 피해자로부터 공사지연과 공사 하자 문제를 이유로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음에도 2019. 10. 중순경 피해자 관리하던 빌라 AY호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욕실장 및 악세사리(수건걸이, 칫솔걸이, 비누걸이, 휴지걸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637』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 대구 달서구 상화로(도원동)에 있는 상화네거리 도로에서, 2020. 2. 1.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347(대명동)에 있는 대명고가교 앞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968』
피고인은 2020. 5. 19.경 대구 서구 AZ에 있는 피해자 BA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사실 피고인은 BB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BC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 대금을 돌려막다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러 도주하고 있던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공장 계단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B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BC이라는 사람이다, 공사대금을 주면 공장 계단 공사를 하여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
피고인은 2020. 3. 27.경 경북 군위군 BD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피해자 B에게 BE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인테리어 비용을 주면 농가주택 내에 데크를 제작해주고, 인테리어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업자등록증은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비용을 주고 임의로 만든 허위의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공사 대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데크를 제작해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9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BC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4 생략)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
피고인은 2019. 11. 26.경 제주시 BF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사실 단독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G에게 “건물주로부터 건축 리모델링을 조건으로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합계 24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 L, N,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약서, 각 견적서, 각 공사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원이체내역, 각 현장사진
『2020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계약서, 청구서, 문자내역, 본인금융거래, 공사대금 입금 내역, 사진자료
『2020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첨부)
1. 예금거래내역조회, 계약서
『2020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2020고단2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도급계약서, 피해금 이체내역, 공사현장사진, G계좌 내역
『2020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서,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서, 판결문
『2020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은행 입출금 내역 첨부)
1. 메시지 내역, 명함 사진, 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입출금 내역
『2020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사용처 정리),
1. 이체거래확인서, 계약서, 문자내역 출력물, 카톡내역 출력물, 이행각서, 공사현장 사진
『2020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관한 건)
1. 공사포기각서, 내용증명, 피해자 제출자료
『2020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자 확인)
1. 무보험운행차량 정보제공,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2020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칭한 ‘BB’ 관련)
1. 송금확인증, 계좌거래 내역서
『2021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BI은행 이체결과 조회
『2021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J 상대 전화통화)
1. 건물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이익을 얻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사를 이행한 부분도 있다.
판사
판사 심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