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01』 피고인은 2006년경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자, 주식회사 B(이하 ‘B’)의 실제 운영자로, 2010년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컨벤션웨딩(이하 ‘D예식장’) 등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비 채무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그 무렵 (유)E이 보유한 건축면허 인수 및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좌거래가 개설된 (주)F을 공동인수하면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고, 한편 위와 같이 채무가 초과된 상황에서 2010. 7.경에는 대구 동구 G건물를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위 ‘G’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G건물’의 소유자인 H에 대하여 미지급 임차보증금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D예식장’이나 ‘G건물’에 대한 건축 실내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피해자들이 위 공사를 완료하여도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D예식장’ 관련 사기 범행 피해자 I은 대구 동구 J빌딩 1층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K(이하 ’K' ’를 운영하는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예식장’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 ‘D예식장’ 공동대표 L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2010. 8. 17.경 위 ‘D예식장’ 실내 공사현장에서 위 ‘K’의 총괄본부장인 M를 통하여 ‘B’이 위 ‘D예식장’의 1층, 2층, 지하층, 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 ‘K'에 공사대금 합계 8억 원에 재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