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5.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266/부노38 병합...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6. 1. 15.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11. 1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4. 1. 원고에 고용승계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해고의 경위 1) 참가인은 2014. 6. 25. C에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7. 6.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14. 9. 30. 퇴사하였다. 2) 참가인은 2014. 11. 19. C에 재입사하였고 2015. 7. 15. C와 근로계약기간이 2014. 11. 19.부터 2015. 11. 18.까지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참가인은 2015. 12. 29.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5. 11.경부터 매월 7,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받았다. 제2조(신분 및 근로계약기간) ① 참가인은 운전기사로 하며, 근로계약의 기간은 2015. 11. 18. ∼ 2016. 11. 17.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 중에도 C와 참가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6조(임금 및 퇴직금의 구성 및 산정방법) ④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속 1년에 7,000원씩 근속년수에 승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단, 근속년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단체협약의 정년을 한도로 한다. 제13조(계약의 종료 및 유지 ① C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금의 인상 등 재계약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쌍방이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을 시에는 동 계약서의 계약 조건 및 근로계약 기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