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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8구합732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6.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A공사법에 따라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여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2. 3. 2.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2,100명을 고용하여 공항(D공항 제외. 이하 같다)의 관리운영 및 필요한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12. 3. 원고와 사이에 ‘기간제 직원(E)’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년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의 해외기획팀 및 해외사업팀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7.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17. 12. 2.자로 만료되고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 라.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22.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지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2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해외사업 추진 현황 및 참가인의 채용 경위 가 A공사법이 2008. 3. 28. 법률 제9067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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