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해573,...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9. 9.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2011. 10.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코스관리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5. 1. 5. 원고들에게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기간이 같은 해
2. 28.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위 통보를 ’이 사건 통보‘, 이 사건 통보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11. 참가인을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1. ‘원고들과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의 재계약 체결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24. '원고 D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계약갱신시점인 2014. 3. 1.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으나, 원고들은 정년을 도과한 2014. 3. 1.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는 해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