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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2 2015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5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 계획이었고 수중에 판매할 물건이 없어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F, K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M 명의 새마을 금고 예금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729,500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263』 피고인과 F, 성명 불상자는 네이버 중고 나라 등에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7. 9.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아이 패드 미니 2를 판매할 의사 없이 ‘ 아이 패드 미니 2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성명 불상자는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유한 회사 맥스 핀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0003045****)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모두 15회 걸쳐 15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93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9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0』 피고인과 F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J’ )로부터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과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를 게시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 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과 위 공모에 따라 헤드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5. 6. 30.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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