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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20 2017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4] 피고인은 2017. 2. 21. 경,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아이 폰 5 스마트 폰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 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 폰 5 스마트 폰 1대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5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 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91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15] [ 포항지원 2016 고단 1486]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4. 20:52 네이버 중고 나라에 D 닉네임으로 “SKT 노트 5 팝니다!!!!

@@ ”라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4. 포항시 남구 E 105동 2104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F(40 세 )로부터 구매를 원하는 문자를 받고, 피해자에게 " 대구은행 G A 입니다

“, ” 받으실 주소랑 성함만 남겨 주세요“, ” 네 문자 확인되었구요

as 기간 남아 있어요

택배는 저도 일 중이라 점심때 보내거나“ 등의 문자를 보내고, A 대구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 나라에 " 공인 중개사 문제집" 판매 글을 게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9. 포항시 남구 E 105동 2104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H(58 세 )로부터 구매를 원하는 문자를 받고 " 대구은행 G A 입니다

“, ” 택배는 일 마치고 5-6 시경 보내

드려요“, ” 받으실 주소랑 남경 주세요" 등의 문자를 보내고, A 대구은행 계좌로 68,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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