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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3 2014가단466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3,857,780원, 원고 C, D에게 각 27,571,853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F(2013. 7. 18. 주식회사 H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F”라 한다)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합자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I은 피고 E에 소속되어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대구 달성군 J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K, L는 기계설비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공하는 개인 건설업자들로서 피고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피고 F의 상호를 사용할 것을 승낙받고, 피고 E로부터 피고 F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H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대금 6억 3,800만원에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소방설비 공사 포함)를 하도급받아 기계설비 공사를 시공하였고, 다시 피고 F 명의로 피고 G과 소방설비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 G의 명의를 빌린 다음 피고 G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이용하여 소방설비공사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하였다.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K, L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의 용접작업을 위하여 피고 F 소속으로 고용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1.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C,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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