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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10 2015가합12057
공사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제1항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물공사, 기계설비, 배관공사의 건설 하도급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의 남편인 E이 대외적으로 D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이하에서는 원고와 E을 별도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의상 원고와 E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강구조물, 철강재 설치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갑문 및 수문, 철강구조물, 강교의 제작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B의 자회사이다.

피고 B의 대표이사인 F은 E과 친척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계약 1)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에서 시공하는 G 1, 2, 3공구, H 공사, I 공사에 대한 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 중 수문 설치 공사(이하 원고가 수행한 위 각 공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공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다음 피고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인건비, 장비대금 등의 각종 비용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한 약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공사를 수행하고, 피고 B으로부터 공사비를 정산받아 왔다. 2) 원고와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C에서 시공하는 J 공사에 대한 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 중 수문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공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다음 피고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인건비, 장비대금 등의 각종 비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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