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E는 주식회사 F 소속 공사 부 부장 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F이 도급 받은 ‘ 분당선 G 역 등 4개 역 승강장 안전문 기계설비 개량 기타 공사 중 철거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주식회사 F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B로부터 ‘ 분당선 G 역 등 4개 역 승강장 안전문 기계설비 개량 기타 공사’ 중 ‘ 철거공사 ’를 도급 받은 법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차장 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위 ‘ 분당선 G 역 등 4개 역 승강장 안전문 기계설비 개량 기타 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생 냉 ㆍ 난방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 이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F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42 세) 은 2015. 8. 21. 13:4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 지하철 분당선 G 역 승강장 안전문 기계설비 개량 공사현장’ 지하 3 층 환기 실에서 덕트( 공기나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위 환기 실 바닥에는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던 덕트를 철거한 직후 생긴 개구부 (1.11m ×0.9m) 가 있었다.
위와 같이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