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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1 2014가합485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기계설비 공사업,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를 기본으로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및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신재생에너지 제품 제조, 판매, 설비 엔지니어링 발전소 개발, 운영관리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갑 제1호증의 1, 2>. 피고 회사의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 내부 열병합발전 영업팀의 운영 실태 피고 회사는 조선, 해양, 플랜트, 엔진, 전기전자시스템, 건설장비, 그린에너지 총 7개의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는 전력전기, 회전기기, 배전기기로 나누어져 전무와 상무가 총괄하고 있고, 구매부는 경영지원 본부 산하 통합구매실 소속으로 위 각 부서와 함께 일하는 구조이다

<갑 제23호증>. 회전기 영업부는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 회전기기의 총괄하에 있는 부서이며, 회전기는 선박 발전기에 필요한 전동기(모터 등)를 말한다.

회전기 영업부 내의 ‘발전기 영업과’는 원래 발전기에 들어가는 전동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조직된 부서였는데, 2005년 신사업개발을 위해 열병합발전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발전 형태이다.

설비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 주관부서로 ‘열병합발전 영업팀’이 만들어졌다

<갑 제23호증>. 피고 회사에는 열병합발전 공사와 관련하여 내부 지원부서나 관련 설비 및 기술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열병합발전 공사는 모두 외주를 주어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하도급업체에서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따라서 열병합발전 영업팀은 열병합발전 설비의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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