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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21 2019가합508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및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철골기계배관설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년경 소외 D 주식회사로부터 E가 시공하는 서산시 F 소재 G 중 기계, 배관공사 2공구 공사를 공사대금 138억 원에 도급받았고, 피고는 2017. 11. 1.경 C에 위 공사 중 기계부분을 제외한 배관,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0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1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공사 중 비계 설치 및 해체공사(이하 ‘비계 관련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맡겼고, 다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C을 통해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한 후 2017. 11. 1.경 비계 관련 공사를 시작하여 2018. 9. 28.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비계 관련 공사를 하면서 2017. 11.경부터 2018. 9.경까지 매월 피고에게 합계 1,378,314,640원의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에게 합계 1,014,703,300원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노무비와 별개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7. 12. 15. 990만 원, 2019. 2. 1. 2,000만 원 합계 2,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및 C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비계 관련 공사를 하게 하되, 공사대금은 원고가 C을 통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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