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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6가합10455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공사대금 2,207,450,000원에 김천시 E 외 1필지에 다세대주택 24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2014. 5. 21.자 도급계약서가, 피고 C와 D 사이에 공사대금 1,472,870,000원에 김천시 F에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2014. 5. 21.자 도급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이하 위 각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빌라’, 위 각 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2016. 4. 25. D로부터 D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200,000,000원을,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50,000,000원을 각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2016. 4. 27. 위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으로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들은 2016. 4. 28. 위 통지를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D은 D의 사내이사였던 원고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는 소송신탁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제기된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

관련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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