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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12 2018가단3358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에게, 피고 B은 2015. 2. 26.부터 2018. 4. 26.까지 합계 272,920,000원을 빌려주고 307,411,7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보다 26,297,528원을 더 지급받았고, 피고 C는 2016. 12. 2.부터 2017. 9. 14.까지 합계 155,000,000원을 빌려주고 200,909,14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40,880,171원을 더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D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 양수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탁법 제6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2016. 5. 10.부터 2018. 4. 28.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D에게 합계 1,209,828,000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1,179,617,200원을 입금받아 30,210,800원을 돌려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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