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12 2018가단3358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에게, 피고 B은 2015. 2. 26.부터 2018. 4. 26.까지 합계 272,920,000원을 빌려주고 307,411,7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보다 26,297,528원을 더 지급받았고, 피고 C는 2016. 12. 2.부터 2017. 9. 14.까지 합계 155,000,000원을 빌려주고 200,909,14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40,880,171원을 더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D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탁법 제6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2016. 5. 10.부터 2018. 4. 28.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D에게 합계 1,209,828,000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1,179,617,200원을 입금받아 30,210,800원을 돌려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