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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939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3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 중 관세법 위반죄 부분은 중지 미수라는 점을 간과하였으니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상표법 위반죄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한 바가 없으니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상표법위반 부분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은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의 설시를 일단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 1 항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 말미 “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려 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 는 “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려 다가 번의하여 사실대로 신고함으로써 세관 직원으로 하여금 적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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