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35호를 몰수한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상표법위반 부분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은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의 설시를 일단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 1 항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 말미 “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려 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 는 “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려 다가 번의하여 사실대로 신고함으로써 세관 직원으로 하여금 적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