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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50613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16,223,818원, 원고 B에게 28,425,35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주식 총 110,000주 중 35,000주를 보유했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그 주식 13,900주를 보유했던 사람이며,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위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각 1/2씩 개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7. 9. 2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과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의 양도대금은 합계 1억 원으로 1주당 2,044.9원으로 정하면서, 피고들의 채권은 분할채권으로, 채무는 연대채무로 정하였다.

그 외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 A과 소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소외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고,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만기에 변제하지 못하자, 기업은행은 2017. 12. 29. 원고 A의 위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채권 10,342,166원을 상계처리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소외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58,660,119원 중 34,307,01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 원고 A에게 주식양수대금 71,574,642원[= 1억 원 × (35,000주/48,900주)], 원고 A이 위 상계처리로써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기업은행에게 변제한 10,342,166원, 원고 A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변제한 공사대금 34,307,010원의 합계액 116,223,818원(= 71,574,642원 10,342,166원 34,307,010원), ② 원고 B에게 주식양수대금 28,425,357원[= 1억 원 × (13,900주/48,900주)]원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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