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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11012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6,575,342원, 원고 B에게 127,890,4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년경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전남 곡성군 E 일대에 납골묘원(이하 ‘청계원’이라 한다)을 조성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청계원의 임대분양권한을 위임하여 그 분양수익금으로 소외 회사가 투입한 개발비를 회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하 추가 협약내용도 ‘이 사건 협약’으로 통칭한다). 1) 2004. 7.경: 피고는 주식회사 맥스머린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한 3억 1,000만 원을 청계원 개발비 중 일부로 영수하기로 한다. 2) 2005. 4.경: 소외 회사는 청계원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사용료와 관리비를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아 석물대금, 광고비, 분양계약대행 수수료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피고에게 개발비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소외 회사가 청계원 조성 시에 피고에게 위 금액을 기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상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3) 2006. 4. 24.경: 개발비는 기투입된 5억 4,000만 원과 주식회사 맥스머린 관계로 인정하기로 한 3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한다. 추후 투입될 개발비 등은 별도로 매회 확인하여 그 내용을 상호 통보하기로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05. 8.경부터 분양대행업무를 하던 중 2007. 3. 8.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받았다. 1) 청계원 조성을 위하여 소외 회사가 투입한 개발비는 2006. 4. 26. 당시 주식회사 맥스머린 관련 3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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