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2. 11. 경부터 진주시 H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한 후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환전 상인 D, E을 통하여 게임 물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1.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성인용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 물인 천년 여왕 등 게임기 98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찾아오는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을 주고 속칭 ‘ 똑딱이’ 로 게임을 자동 진행하게 하여 카드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얻도록 한 다음, 점수 20,000점 이상이 누적되면 손님들에게 발급해 준 멤버십카드에 점수를 옮겨 주고, 환전 상인 D와 E이 손님에게 점수를 환전해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손님의 멤버십카드에 있는 점수를 위 환전상의 멤버십카드로 옮겨 주고, 위 환전상의 요청이 있으면 위 환전상의 멤버십카드에 있는 점수를 손님의 게임기에 입력해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환전상을 통해 멤버십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11.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거나 손님으로 가장 하여 대기하면서 게임하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점수 20,000점 당 20,000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