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23:4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 원룸 입구에서, 주차 문제로 원룸에 거주하는 이웃과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